a charset="UTF-8"> [7] '치료'교육의 삭제와 그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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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안길과 SE&SS: 공생애(公生涯)

[7] '치료'교육의 삭제와 그 후폭풍

by I'mFreeman 2023. 12. 5.

 
지금 이 땅의 특수교육법은 2007년 5월 25일 제정된 것이다. 그 이전의 법과 비교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이 하나 없어졌다. "치료교육(활동)"이 없어지고, 지금은 "치료지원"이란 것이 대신한다. "관련서비스"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치료교육"이란 말은 "치료"와 "교육"의 합성어다. 말뜻 그대로 풀이하면, "치료"는 사람의 병을 다스림이요 고침이다. "교육"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침이요 기름이다. 앞은 의사가, 뒤는 교사가 맡는 일이다. 별개의 행위다. 이 둘을 합친 것이 "치료교육"(治療敎育)이란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말은 낯설 것이다. 그 전모를 대강 해설하면 이렇다. 
 
    2001년에 나는 "치료교육의 해체와 특수교육의 재구성"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해체"와 "재구성"이란 제목만으로도 꽤 자극적인, 아니 도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치료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한 이 논문을 쓰기 3개월 전에 "특수교육의 재해석"이란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 논문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 "특수아치료교육론"이란 과목을
맡아 강의한 데 있다. 이 과목을 가르쳤지만, 실상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가르치는 나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학생들이 그 강의에서 무엇을 배웠겠나 싶다. 학생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다. 하여간 일본과 미국의 관련 문헌들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야 했다. 우리글로 옮겨야 했다. 그렇게 옮긴 글을 유인물로 나누어주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쳤다.
 
    그때 교재로 쓸 수 있는 책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 책에서 건진 것은 이 말이 독일에서 쓰는 "heilpädagōgik"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것과 이와 관련한 여러 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 전부였다. heil이 치료라 했고, pädagōgik(영어로 pedagogy)을 교육이라 했다. 실상 heil은 우리말로 '치유',  영어로는 'healing"(힐링) 정도의 뜻이다. 치료는 therapy 또는 treatment라 한다. 독일에서는 특수교육보다 상위의 것이다. 상위에 치료교육학이 있고, 그 하위에 특수교육학과 촉진교육학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직수입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 일본이 수입했다. 이 말을 줄여 "요육"(療育)이라 했다. 일본에서는 특수교육(학)자들 일각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며, 공식적으로는 이 말을 쓰지 않는다. 독일의 개념과 말이 일본을 경유하여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1977년에 특수교육법에 공식적으로 썼다.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특수교육”이란 용어의 정의에 포함된 것이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점자·구화 및 보장구등을 사용하여 교육·교정(이하 “療育”이라 한다)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이라 했다. "교정"이라 하고 다시 "요육"이라 했다. 그 뜻풀이는 없다. 1994년에 이 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특수교육" 정의가 바뀌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되었다.
 
    앞의 교육, 교정(요육), 직업보도가 각각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으로 이름이 달라진 것이다. 맨앞의 것은 뜻을 분명히 한 것이고, 맨뒤의 것은 시대에 적합한 용어로 순화한 것이다. 가운데 ""은 "요육"이란 말을 풀어 이름을 바꾼 것이다. "치료교육"이란 용어도 정의되었다.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교육활동"이며,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교육'활동임을 '강조'하고, 그 목적을 둘로 규정하고, 7개 영역(치료 넷과 훈련 셋)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한국에서 특수교육을 교육, 요육[교정], 직업보도(1977년),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1994년), 이 셋으로 구성한 체제는 미국연방법인 "장애인교육법"에서 빌려온 것이다. 미국 연방법은 "치료교육" 같은 말이 없다. "관련서비스"(related service)라는 말밖에 없다. 미국에서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수업"(specially designed instruction)이란 뜻이다. "관련서비스"나 "직업교육"도 "특별히 설계된 수업"일 때 특수교육으로 '간주할'[볼] 수 있다정한 것일 뿐이다. 체제는 미국에서 가져왔지만, 그 구성요소의 하나는 미국 것을 버리고 일본 것을 취한 것이다. 그러니 출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관련서비스"는 이렇게 정의된다. "수송[통학]서비스와, 장애아동이 특수교육을 통해 이득을 보는데 필요할 수 있는 개발 서비스·교정 서비스와 그 밖의 지원 서비스"다. 1997년 시행규정이 정한 관련서비스는 "청각학, 상담서비스, 조기판별과 사정, 의료서비스, 작업치료, 보행훈련서비스, 부모상담과 훈련, 물리치료, 심리학서비스, 레크리에이션, 재활상담서비스, 학교보건서비스, 학교사회사업서비스, 언어병리학, 수송[통학],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다.
 
    우리나라 법에서 요육/치료교육이 특수교육의 하나로 포함되니, 요육/치료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건강진단과 '생활기능 회복 판정'을 1년에 두 차례 이상 실시하여 선정하게 했다. 선정하였으니, 요육/치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시하려면, 이것을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 한국이나 일본은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정한다. 제7차 교육과정(1998년)을 전후로 크게 달랐다.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이 영역은 "요육활동"이라 했지만, 장애별 이름은 달랐다. 생활적응활동(시각장애), 요육활동(지적장애와 청각장애), 재활훈련활동(지체장애)이라 했다. 구체적 내용 또한 달랐다. 그 이후에는 "치료교육활동"으로 영역명을 통일하고,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8개 하위영역, 치료 셋과 훈련 다섯)으로 편성했다.
 
    우리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일본은 "학습지도요령"이라 한다. "요육"이란 이름을 쓰지 않았다. 1971년부터 "양호·훈련"(養護·訓練)이라 했고, 1998년에 "자립생활"(自立生活)로 바꾸었다. "자립생활"은 건강유지, 심리안정, 환경파악, 신체활동, 의사전달로 구성되었다. 앞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우리의 요육/치료교육과는 이름도 다르고, 또 내용도 크게 다르다. 우리나 일본과 달리, 미국은 국가(연방) 수준의 교육과정이 없다. 학교 교육과정만 있을 뿐이다. "관련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면, 그 아동의 개별화교육계획(IEP)에 포함하면 된다.
 
    이제 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1977년에는 "특수교육요원"이라 하여 요육을 보조하게 했다. "특수교육요원"은 대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시험검증을 통해 자격을 받은 사람이다. 1994년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으로 바꾸었다. "교원"이라 했으니, 특수학교 교원자격(정·준교사) 소지자여야 한다. "치료교육 영역의 교원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추가되었다.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과 특수학교(준교사) 교원자격을 함께 소지한 사람은 그대로였다. 1977년 "요원"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요구한 것일 뿐이다.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특수학교에만 배치했다. 정원도 정했다. 1977년 법에서 지적장애와 지체장애 특수학교는 6학급에 1명씩, 그 밖의 특수학교는 12학급에 1명씩 두도록 했다. 1994년에는 이전 법의 앞에 "정서장애인(자폐성 포함)과 중복장애인"을 추가했을 뿐이다. 배치기준(정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들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양성이다. "치료교육 영역의 교원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자격기준에 신설한 것은 곧 별도의 양성체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구대에만 "치료교육전공"이 특수교육과에 설치되어 있었다. 뒤에 치료특수교육과로 바뀌었다.
 
    2001년에 쓴 논문에서 치료교육(활동)의 논리적 모순과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중대한 문제는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이들 8개 영역을 4년 간의 대학교육을 통해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나의 영역만 전공하여 전담(專擔)하면 좋을 것이지만, 법정 정원상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자격으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있다.
 
    실제로는 8개 영역을 모두 전공하여 모두 전담(全擔)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결국 허술한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다. 특수교육 그 자체가 '교정'(remediation)의 성격을 띤 교육이다. 그렇기에 이런 정도의 치료교육이라면 교과교육이나 직업교육과의 중복을 피할 수 없다. "정원"의 문제도 있었다. 그해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학교가 이미 법정 정원을 채우고 있었다. 1-2자리 남아 있었다. 치료교육을 전공한 학생들의 앞날이 참으로 막막한 것이었다. 많은 특수학교가 신설되어야 갈 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기존 치료교육 담당교원이 대규모 퇴직하지 않는 한, 교원으로 갈 자리가 없었다.
 
    이런 까닭에 나는 그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 땅의 현실에 맞도록 "해체"와 "재구성"이 필요하다 했다. "치료교육(활동)"에 속한 것 중에 '남길' 것은 남기고, 다른 전문 분야에 '넘길' 것은 넘겨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내가 말한 "해체"(deconstruction)요, "재구성"(reconstruction)이다. 전문가가 양성되고 있지 못한 영역(예: 언어치료)은 새롭게 전문가 양성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특수교육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특수교육 학문공동체가 자체적으로 특수교육의 체제를 재구조화(restructuring)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나의 주장이 몰고올 파장이 클 것으로 생각했다. 논문 발표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발표한 것이었다. 아내에게 조언을 구했다. 많이 걱정했다. 뜻대로 하라 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나의 예상을 정확히 빗나갔다. 나의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몇 분만이 동감을 표했다. 오히려, 모 교원단체에서 이 논문에 주목했다. 예상치 못했다. 홍보위원장이란 사람이 내게 전화했다. 같이 공부할 것이라며 논문 파일을 원했다. 내가 직접 넘겨줄 수는 없다고 했다. 논문집 발행기관에 부탁하라고 했다. 홈페이지에 있으니 거기에 내려받으라 했다.
 
    그렇게 2년 여의 시간이 흘러갔다. 2003년에 나는 ""치료교육"의 해체와 특수교육의 재구성: 배경과 그 이후"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앞의 논문을 쓰게 된 배경과 함께, "치료교육(활동)"의 논리적 근거와 배경을 학술, 법률, 교육, 세 차원에서 검토하여 논의를 더욱 진전시켰다. 그리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지만, '논문실명제'를 채택한다고 했다. 그와 관련된 이면의 역사적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영문 이니셜로 특정 인사를 지목하자, '그 분'의 애제자, 이미 "유아특수교육과"로 옮긴 그녀가 즉각 반응했다. 거칠게 공격한 논문(?)을 썼다. 또, 그녀의 애제자 한 명이 장문의 이메일을 내게 보내왔다. 너무도 터무니없는 반론들이었다. 가만 있을 수 없었다. 곧바로 반론에 대한 반론을 논문으로 썼다. 논문게재를 신청했다.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여 보류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결국 이 논문은 발표되지 못했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었다. 논문을 대신하여 전화통화로 다툼이 이어졌다. '그 분'이 그때 그런 말을 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두 해 뒤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이 문제를 연구했다. "치료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2005)였다. 이 문제를 제기한 나와 함께, 치료교육을 대변하는 쪽과 관련서비스(언어치료)를 대변하는 쪽이 각각 이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원에서 설문조사와 함께 지면토론이 있었다. 이론적 배경을 이 세 사람이 하나씩 맡아 따로 썼다. 결론도 내지 못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었다. 견해의 차이가 극과 극이었다. 각자의 입장을 따로따로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뒤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자녀로 둔 분들과 모 교원단체 소속의 교사들이 "장애인교육권연대"를 만들어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다각도로 시도했다. 당시 민주노동당 최** 의원 입법안이 먼저 제출되고 뒤에 정부(교육부)안이 제출되었다. 이들 법안을 병합하여 심의한 국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란 제명으로 2006년에 신법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치료교육"을 삭제하고 "관련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종전의 치료교육은 "관련서비스"의 하나로 "치료지원"이 대신했다.
 
    이 신법의 제정이 몰고온 파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특수교육(학) 분야 전체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그 당시에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연구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었다. 교육부 '고시'만 앞두고 있었다. 법률에서 "치료교육"이 삭제되었으니,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했다. 이른바 "수정보완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치료교육활동 교육과정"을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법률과 교육과정에서 "치료교육(활동)"이 삭제되었으니,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육"을 담당하던 "교원"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치료교육 담당교원"이 설 자리를 잃으니, 그 양성을 위한 치료특수교육과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했다. 그 당시는 모두 6개 대학에 치료특수교육과가 있었다. 5개 대학에 추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6개 대학의 그 학과, 그리고 그 소속 교수와 학생들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다.
 
    교육부에서 "행정조치"를 내렸다. 현직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초등 또는 중등 특수학교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자격을 전환해야 했다. 전국에 있던 6개 대학의 치료특수교육과는 폐과 또는 전과되었다. 유아, 초등, 중등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치료특수교육과는 폐과되고 그 교수와 학생은 다른 특수교육과로 뿔뿔히 흩어졌다. 어떤 특수교육과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학의 치료특수교육과는 다른 특수교육과를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었다. 모두 중등특수교육과로 전과되었다. 교수도 학생도 치료특수교육과가 아닌 중등특수교육과에 속하게 된 것이다.

    이를 전후로 하여, 항의도 많이 받았다. 부탁도 받았다. 이런저런 소문도 직·간접적으로 들려왔다. 어느 선배는 내게 "트러블 메이커"(trouble maker)라고 했다. 어느 대학 동기생은 전화로 내게 과격하게 항의했다. 내가 속한 대학에 알려야 한다는 말들이 오고갔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대학 홈페이지에 동시 접속하여 마비시켜야 한다는 말도 들려왔다. 한참 뒤에 뒷소문 하나를 절친한 친구가 말해주었다. "**아, 너보고 '치료교육 삭제의 원흉'이라 하더라." 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검토도 받았다고 했다. 이런 글이 아직도 인터넷 이곳저곳에 남아 있다. 하여간 위에서 말한 조치로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지금은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도 조용하고 고요하다.
 
    특수교육(학)계에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했더다면, 외부 세력에 의한 구조조정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다.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치료교육이 특수교육의 일부였다는 것은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치료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특수교육(학)계 전체의 문제다.
 
    그런데 그 일부가 잘려 떨어져 나갈 때까지 특수교육학 학문공동체는 남의 일처럼 방관했다. 학문공동체 차원의 토론과 논쟁을 스스로 한 적이 없다. 사지가 잘려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또 그렇게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없다. "관련서비스 제공자"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모든 일이 끝나고 한참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보니, 한때의 해프닝(happening)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땅에서 특수교육학, 그것은 가능한 것일까.
 

2023.11.25(토)
ⓒ H.M.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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