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의 주요 생산국이 4개 국이고, 이들 네 나라마다 자국 법령에서 위스키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영문 위키피디어(Wikipedia)를 통해 알게 되었다. 해당 법령의 제명까지 적혀 있었다. 이들 법령의 제명을 키워드로 삼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원문을 입수할 수 있었다. 정의만이 아니라 종류까지 나와 있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항이 이들 법령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4대 위스키 생산국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스키의 정의와 종류만 발췌하고 우리말로 옮겼다. 원문을 먼저 옮겨 놓고, 뒤에 우리말 역문을 두어 참고하기로 했다. 법률 규정의 체계 그대로 옮겼다.
1. 스카치 위스키, 스코틀랜드 산(産) 위스키
"스코틀랜드 산(産) 위스키"의 법적 정의는 2009년 스카치위스키규정(SWR: Scotch Whisky Regulations 2009)에 있다.
[원문]
Definition of "Scotch Whisky" and Categories of Scotch Whisky
3.—(1) In these Regulations “Scotch Whisky” means a whisky produced in Scotland—
(a) that has been distilled at a distillery in Scotland from water and malted barley (to which only whole grains of other cereals may be added) all of which have been—
(i) processed at that distillery into a mash;
(ii) converted at that distillery into a fermentable substrate only by endogenous enzyme systems; and
(iii) fermented at that distillery only by the addition of yeast;
(b) that has been distilled at an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less than 94.8 per cent so that the distillate has an aroma and taste derived from the raw materials used in, and the method of, its production;
(c) that has been matured only in oak casks of a capacity not exceeding 700 litres;
(d) that has been matured only in Scotland;
(e) that has been matured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f) that has been matured only in an excise warehouse or a permitted place;
(g) that retains the colour, aroma and taste derived from the raw materials used in, and the method of, its production and maturation;
(h) to which no substance has been added, or to which no substance has been added except—
(i) water;
(ii) plain caramel colouring; or
(iii) water and plain caramel colouring; and
(i) that has a minimum alcoholic strength by volume of 40%.
(2) In these Regulations—
“Single Malt Scotch Whisky” means a Scotch Whisky that has been distilled in one or more batches—
(a) at a single distillery;
(b) from water and malted barley without the addition of any other cereals; and
(c) in pot stills;
“Single Grain Scotch Whisky” means a Scotch Whisky that has been distilled at a single distillery except—
(a) Single Malt Scotch Whisky; or
(b) a Blended Scotch Whisky;
“Blended Malt Scotch Whisky” means a blend of two or more Single Malt Scotch Whiskies that have been distilled at more than one distillery;
“Blended Grain Scotch Whisky” means a blend of two or more Single Grain Scotch Whiskies that have been distilled at more than one distillery; and
“Blended Scotch Whisky” means a blend of one or more Single Malt Scotch Whiskies with one or more Single Grain Scotch Whiskies.
[번역]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의 정의와 스카치 위스키의 범주
3.—(1) 이들 규정에서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다음과 같이) 생산된 위스키를 뜻한다.
(a) 스코틀랜드의 증류소에서 물과 당화된 보리로 증류한다(이것에 다른 곡류의 씨앗 전체만 추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아래와) 같다.
(i) 그 증류소에서 처리하여 매시로 만든다.
(ii) 그 증류소에서 내인성 효소 체제만으로 발효 가능한 반응물(反應物)로 전환한다.
[주 1] substrate[반응물(反應物)/기질(基質)]란 화학 반응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되는 화학종이며, 화학 반응에 참여하여 생성물을 만드는 물질이다.
(iii) 그 증류소에서 효묘균의 첨가만으로 증류한다.
(b) 증류물(distillate)이 그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생산의 방법에서 유래한 향과 맛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 부피 기준 94.8퍼센트 이하의 알코올 도수로 생산한다.
(c) 7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용량의 오크통에서만 숙성시킨다.
(d) 스코틀랜드에서만 숙성시킨다.
(e)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숙성시킨다.
(f) 소비세 물품 보관창고 또는 승인된 장소에서만 숙성시킨다.
(g) 생산과 숙성에 사용된 원재료와 그 방법에서 유래한 색, 향, 맛을 지닌다.
(h) 그것에 어떤 물질도 첨가되지 않거나 다음 외에는 어떤 물질도 첨가되지 않는다.
(i) 물
(ii) 보통의 카라멜 색소, 또는
(iii) 물과 보통의 카라멜 색소
(i) 부피 기준 알코올 도수가 40퍼센트 이상이다.
(2) 이들 규정에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Single Malt Scotch Whisky)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증류기(batch)에서 증류된 스카치 위스키를 뜻한다.
(a) 단 한 곳의 증류소에서
(b) 다른 어떤 곡류의 첨가없이 물과 당화된 보리로
(c) 포트 스틸(pot stills)에서
[주 2] 포트 스틸은 기통이 없는 증류기를 말한다.
"싱글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Single Grain Scotch Whisky)는 (다음을 제외하고) 단 한 곳의 증류소에서 증류된 스카치 위스키를 뜻한다.
(a)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Single Malt Scotch Whisky) 또는
(b) 블렌디드(혼합) 스카치 위스키(Blended Scotch Whisky)
"블렌디드(혼합) 몰트 스카치 위스키"(Blended Malt Scotch Whisky)는 한 곳 이상의 증류소에서 증류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의 혼합물을 뜻한다.
"블렌디드(혼합)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Blended Grain Scotch Whisky)는 한 곳 이상의 증류소에서 증류된 싱글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의 혼합물을 뜻한다.
"블렌디드(혼합) 스카치 위스키"(Blended Scotch Whisky)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싱글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를 섞은 혼합물을 뜻한다.
2. 아이리시 위스키, 아일랜드[섬] 산(産) 위스키
"아일랜드(섬) 산(産) 위스키"의 법적 정의는 약칭 "기술파일"(technical file)에 나온다. 정식 명칭은 "아이리시 위스키-(Irish Whiskey)/우스 비타 에러넉스(Uisce Beatha Eireannach)/아이리시 위스키(Irish Whisky)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양을 정한 기술파일"이다.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가 지정한 것이다. EU의 위원회 서비스(Commission Services)가 2019년 3월 27일 등록했다.
[원문]
2.1.1. Product description:
"Irish Whiskey/ Uisce Beatha Eireannach/ Irish Whisky" is a spirit distilled on the Island of Ireland, including Northern Ireland, from a mash of malted cereals with or without whole grains of other cereals and which has been:
a) saccharrified by the diastase of malt contained therein, with or without other natural enzymes;
b) fermented by the action of yeast;
c) distilled at an alcoholic strenth of less than 94.8% by volume in such a way that the distillate has an aroma and taste derived from the materials used;
d) subject to the maturation of the final distillate for a least three years in wooden casks, such as oak, not exceeding 700 litres capacity.
The distillate, to which only water and plain caramel colouring may be added, retains its colour, aroma and taste dereved from the production process referred to in points (a) to (d).
2.2. Classification of "Irish Whiskey/ Uisce Beatha Eireannach/ Irish Whiskey"
2.2.1. Pot still Irish Whiskey/Irish Pot Still Whiskey:
"Pot still Irish Whiskey/Irish Pot Still Whiskey" is defined as a spirit distilled from a mash of combination of malted barley, unmalted barley and other unmalted cereals. The mash must contain a minimum of 30% malted marley and a minimum of 30% unmalted barly and be:
a) saccharified by the diastase of malt contained therein, with or without other natural enzymes;
b) fermented by the action of yeast;
c) distilled in pot stills in such manner that the distillate has aroma and taste derived from the materials used.
2.2.2. Malt Irish Whiskey/Irish Malt Whiskey:
"Malt Irish Whiskey/Irish Malt Whiskey" is defined as a spirit made from a mash of 100% malted barley and:
a) saccharified by the diastase of malt contained therein, with or without other natural enzymes;
b) fermented by the action of yeast;
c) distilled in pot stills in such manner that the distillate has aroma and taste derived from the materials used.
2.2.3. Grain Irish Whiskey/Irish Grain Whiskey:
"Grain Irish Whiskey/Irish Grain Whiskey" is produced from malted barley (not exceeding 30%) and includes whole unmalted cereals usually maize, wheat, or barley. Other natural enzimes may be used at the brewing and the fermentation stage.
a) saccharified by the diastase of malt contained therein, with or without other natural enzymes;
b) fermented by the action of yeast;
c) distilled in pot stills in such manner that the distillate has aroma and taste derived from the materials used.
2.2.4. Blended Irish Whiskey/Irish Blended Whiskey:
"Blended Irish Whisky/Irish Blended Whisky" means a blend of two or more different whiskey types from the "Pot still Irish Whiskey/Irish Pot Still Whiskey", "Malt Irish Whiskey/Irish Malt Whiskey" and "Grain Irish Whiskey/Irish Grain Whiskey" varieties. The whiskey used must be produced in Irelan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s outline above. The use of any "Irish Whiskey/ Uisce Beatha Eireannach/ Irish Whisky" in combination with any of the above varieties shall also be entitled to the description "Blended Irish Whiskey/Irish Blended Whiskey".
[번역]
2.1.1. 생산물의 기술(記述)
"아이리시-(Irish Whiskey)/ 우스 비타 에러넉스(Uisce Beatha Eireannach) /아이리시(Irish Whisky)"는 다른 곡류의 전체 씨앗이 함께 있든 없든, 당화된 곡류의 매시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아일랜드섬에서 증류한 증류주(spirit)다.
[주 1] Uisce Beatha는 생명의 물(water of life)이란 뜻이고, Eireannach는 "아일랜드(사람)의"이란 뜻이다. 고대 아일랜드어 Erennch에서 유래한 Eireann("Ireland”)에 접미사 -ach가 붙은 말이다. 모두 합쳐 말하면, "아일랜드[사람]의 생명의 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옛말을 아직도 쓰는 것은 이 말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a) 다른 천연 효소가 있든 없든, 그것에 함유되어 있는 몰트의 디아스타제(diastase)로 당화한다.
[주 2] 디아스타제는 1833년 프랑스 화학자 앙셀름 파얜이 엿기름 용액에서 발견한 세계 최초의 추출된 효소다. 엿기름에 알코올을 첨가하면 침전되는 흰 분말이 당화 작용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효소를 다이아스테이스라고 명명하였다.
b) 효묘균의 작용으로 발효시킨다.
c) 증류물이 사용된 재료에서 유래한 향과 맛을 지니는 그런 방식으로 부피 기준 94.8퍼센트의 알코올 도수로 증류한다.
d) 용량이 700리터를 초과하지 않고, 오크와 같은 나무통에서 3년 이상 동안, 최종 증류물의 영향을 받아 숙성시킨다.
증류물은 거기에 물과 보통의 카라멜 색소만 첨가할 수 있고, (a)-(d)에서 정한 생산 과정에서 유래한 색, 향, 맛을 함유한다.
2.2. "아이리시-(Irish Whiskey)/ 우스 비타 에러넉스(Uisce Beatha Eireannach)/아이리시(Irish Whisky)의 분류"
2.2.1. 포트 스틸 아이리시 위스키-/아이리시 포트 스틸 위스키-(Pot still Irish Whiskey/Irish Pot Still Whiskey
"포트 스틸 아이리시 위스키-(Pot still Irish Whiskey)/아이리시 포트 스틸 위스키-(Irish Pot Still Whiskey)"는 당화된 보리, 당화되지 않은 보리와 그 밖의 당화되지 않은 곡류를 조합한 매시로 증류한 증류주(spirit)로 정의된다. 매시는 30퍼센트 이상의 당화된 보리와 30퍼센트 이상의 당화되지 않은 보리를 함유해야 하고,
a) 다른 천연 효소가 있든 없든, 그것에 함유되어 있는 몰트의 디아스타제(diastase)로 당화시킨다.
b) 효묘균의 작용으로 발효시킨다.
c) 증류물이 사용된 재료에서 유래한 향과 맛을 지니는 그런 방식으로 포트 스틸에서 증류시킨다.
2.2.2. 몰트 아이리시 위스키-(Malt Irish Whiskey)/아이리시 몰트 위스키-(Irish Malt Whiskey)
"몰트 아이리시 위스키-(Malt Irish Whiskey)/아이리시 몰트 위스키-(Irish Malt Whiskey)"는 100퍼센트 당화된 보리의 매시로 만든 증류주(spirit)로 정의한다.
a) 다른 천연 효소가 있든 없든, 거기에 함유된 몰트의 디아스타제로 당화시킨다.
b) 효모균의 작용으로 발효시킨다.
c) 증류물이 사용된 재료에서 유래한 향과 맛을 지니는 그런 방식으로 포트 스틸에서 증류시킨다.
2.2.3. 그레인 아이리시 위스키-(Grain Irish Whiskey)/아이리시 그레인 위스키-(Irish Grain Whiskey)
"그레인 아이리시 위스키-(Grain Irish Whiskey)/아이리시 그레인 위스키-(Irish Grain Whiskey)"는 당화된 보리(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음)로 생산되며 대개 옥수수(maize), 밀 또는 보리와 같은 당화되지 않은 전체 곡류를 포함한다. 양조(brewing)와 발효 단계에서 그 밖의 천연 효소를 사용할 수 있다.
a) 다른 천연 효소가 있든 없든, 거기에 함유된 몰트의 디아스타제로 당화시킨다.
b) 효모균의 작용으로 발효시킨다.
c) 증류물이 사용된 재료에서 유래한 향과 맛을 지니는 그런 방식으로 포트 스틸에서 증류시킨다.
2.2.4. 블렌디드(혼합) 아이리시 위스키-(Blended Irish Whiskey)/아이리시 블렌디드(혼합) 위스키-(Irish Blended Whiskey)
"블렌디드(혼합) 아이리시 위스키-(Blended Irish Whiske)y/아이리시 블렌디드(혼합) 위스키-(Irish Blended Whiskey)"는 "포트 스틸 아이리시 위스키-/아이리시 포트 스틸 위스키-", "몰트 아이리시 위스키-/아이리시 몰트 위스키-", "그레인 아이리시 위스키-/아이리시 그레인 위스키-"의 다양한 품목들에서 둘 또는 그 이상 다른 유형의 위스키-를 섞은 혼합물을 뜻한다. (혼합에) 사용되는 위스키는 위에서 개요한 방법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어떤 "아이리시 위스키-/Uisce Beatha Eireannach/아이리시 위스키"라도 그것을 사용하여 위의 다양한 품목들을 조합하여 만든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이것 역시 "블렌디드(혼합) 아이리시 위스키-/아이리시 블렌디드(혼합) 위스키-"라고 기술(記述)할 자격이 있다.
3. 캐나디언 위스키, 캐나다 산(産) 위스키
"캐나다 산(産) 위스키"의 법적 정의는 캐나다 식품약품법(Food and Drugs Act)에 들어 있다.
[원문]
B.02.020 [S]. (1) Canadian Whisky, Canadian Rye Whisky or Rye Whisky
(a) shall
(i) be a potable alcoholic distillate, or a mixture of potable alcoholic distillates, obtained from a mash of cereal grain or cereal grain products saccharified by the diastase of malt or by other enzymes and fermented by the action of yeast or a mixture of yeast and other micro-organisms,
(ii) be aged in small wood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iii) possess the aroma, taste and character generally attributed to Canadian whisky,
(iv) be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Excise Act and the regulations made thereunder,
(v) be mashed, distilled and aged in Canada, and
(vi) contain not less than 40 per cent alcohol by volume; and
(b) may contain caramel and flavouring.
(2) Subject to subsection (3), no person shall make any claim with respect to the age of Canadian whisky, other than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whisky has been held in small wood.
(3) Where Canadian whisky has been aged in small wood for a period of at least three years, any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during which that whisky was held in other containers may be claimed as age.
[번역]
(1) Canadian Whisky(캐나디언 위스키), Candian Rye Whisky(캐나디언 호밀 위스키) 또는 Rye Whisky(호밀 위스키)는
(a)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i) 몰트의 디아스타제로 또는 그 밖의 효소로 당화(sasaccharification)시키고 효모균(yeast) 또는 효모의 혼합물과 그 밖의 미생물의 작용으로 발효한 곡류 씨앗 또는 곡류 씨앗 생산물의 매시에서 얻어낸 것으로 음용 가능한 알코올 증류물 또는 음용 가능한 알코올 증류물의 혼합물이다.
(ii) 작은 나무에서 3년 이상 숙성시킨다.
(iii) 일반적으로 캐나디 산 위스키의 향, 맛, 특성이 있다.
(iv) 국내소비세법(Excise Act)과 그 아래의 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되게 제조한다.
(v) 캐나다에서 매시로 처리하고, 증류하고, 숙성시킨다.
(vi) 부피 기준 알코올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이다.
(b) 카라멜과 향신료를 포함할 수도 있다.
(2) 제(3)항에 따라, 어떤 사람도 위스키를 작은 나무에 보관한 기간 외에는 캐나디언 위스키의 숙성기간에 대해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다.
(3) 캐나디언 위스키를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작은 나무에서 숙성시킨 때에는, 그 위스키를 다른 용기에서 보관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이면 그 기간이 어떠하든 숙성기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4. 아메리컨 위스키, 미국 산(産) 위스키
"미국 산(産) 위스키"의 법적 정의와 종류는 미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1장 제27편에서 볼 수 있다. 제5-C부("증류주의 정체성 표준"(Standards of Indentity for Distilled Spirits)의 5.22("정체성 표준"[Standards of Indentity])에 들어 있다.
[원문]
(b) class 2; whisky. "Whisky" is an alcoholic distillate from a fermented mash or grain produced at less than 190º proof in such as manner that the distillate possesses the taste, aroma, and characteristic generally attribued to whisky, stored in oak containers (except that corn whisky need not be so stored), and also includes mixtures of such distillates for which no specific standards of identity are prescribed.
(1)(i) "Bourbon whisky", "rye whisky", "wheat whisky", "malt whisky" or "rye malt whisky" is whisky produced at not exceeding 160º proof from a fermented mash of not less than 51 percent corn, rye, wheat, malted barley, or malted rye grain, respectively, and stored at not more than 125º proof in charred new oak containers; and also includes mixtures of such whiskies of the same type.
(ii) "Corn whisky" is whisky produced at not exceeding 160º proof from a fermented mash of not less than 70 percent corn grain, and if stored in oak containers stored at not more than 125 º proof in used or uncharred new oak containers and not subjected in any manner to treatment with charred wood; and also includes mixtures of such whisky.
(iii) Whiskies conform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in paragraphs (b)(1)(i) and (ii) of this section, which have been stored in the type of oak containders prescribed, for a period of 2 years or more shall be further designated as "straight"; for example, "straight bourbon whisky", "straight corn whisky", and whisky conforming to the standards prescribed in paragraph (b)(1)(i) of this section, except that it was produced from a fermented mash of less than 51 percent of any one type of grain, and stored for a period of 2 years or more in charred new oak containeds shall be designated merely as "straight whisky". No other whiskies may be designated "straight". " Straight whisky" includes mixtures of straight whiskies of the same type produced in the same State.
(2) "Whisky distilled from bourbon (rye, wheat, malt, or rye malt) mash" is whisky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t not exceeding 160º proof from a fermented mash of not less than 51 percent corn, rye, wheat, malted barley, or malted rye grain, respectively, and stored in used oak containers; and also includes mixtures of such whiskies of the same type. Whisky conforming to the standard of identity for corn whisky must designated corn whisky.
(3) "Light whisky" is whisky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at more than 160º proof, on or after January 26, 1968, and stored in used or uncharred new oak containers; and also includes mixtures of such whiskies. If "light whisky" is mixed with less than 30 percent of straight whisky on a proof gallon basis, the mixture shall be designated "blended light whisky"(light whisky—a blend).
(4) "Blended whisky" (whisky--a blend) is a mixture which contains straight whisky or a blend straight whiskies at nor less than 20 percent on a proof gallon basis, excluding alcohol dereived from added harmless coloring, flavoring or blending materials, and, separately, or in comination, whisky or neutral spirits. A blended whisky containing not less than 50 percent on a proof gallon basis of one of the types of straight whisky shall be further disignated by that specific type of straight whisky; for example, "blended rye whisky" (rye whisky—a blend).
(5)(i) "A blend of straight whiskies" (blended straight whiskies) is a mixture of straight whiskies which does not conform to the standard of identity for "straight whisky." Products so designated may contain harmless coloring, falvoring, or blending materials as set forth in 27 CFR 5.23(a).
(ii) "A blend of straight whiskies" (blended straight whiskies) consisting entirely of one of the types of straight whisky, and not conforming to the standard for straight whisky, shall be further designated by that specific type of straight whisky; for example, "a blend of straight rye whiskies" (blended straight rye whiskies). "A blend of straight whiskies" consisting entirely of one of the types of straight whisky shall include straight whisky of the same type which was produced in the same State or by the same proprietor within the same State, provided that such whisky contains harmless coloring, flavoring, or blending materials as set forth in 27 CFR5.23(a).
(iii) The harmless coloring, flavoring, or blending materials allowded under this section shall not include neutral spirits or alcohol in their original state. Neutral spirits or alcohol may only appear in a "blend of straight whiskies" or in a "blend of straight whiskies consisting entirely of one of the types of straight whisky" as vehicle for recognized flavoring of blending material.
(6) "Spirit whisky" is a mixture of neutral spirits and not less than 5 percent on a proof gallon basis of whisky, or straight whisky, or straight whisky and whisky, if the straight whisky component is less than 20 percent on a proof gallon basis.
(7) "Scotch whisky" is whisky which is a distinctive product of Scotland, manufactured in Scotland in compliance with the laws of United Kingdom regulating the manufacture of Scotch whisk for comsumption in the United Kingdom: Provided, That if such product is a mixture of whiskies, such mixture is "blended Scotch whisky" (Scotch whisky—a blend).
(8) "Irish whisky" is whisky which is a distinctive product of Ireland, manufactured either in the Republic of Ireland or in Northern Ireland, in compliance with their laws regulating the manufacture of Irish whisk for home comsumption : Provided,That if such product is a mixture of whiskies, such mixture is "blened Irish whisky" (Irish whisky—a blend).
(9) "Canadian whisky" is whisky which is a distinctive product of Canada, manufactured in Canada in compliance with the laws regulating the manufacture of Canadian whisky for comsumption in the Canada: Provided, That if such product is a mixture of whiskies, such mixture is "blened Canadian whisky" (Canadian whisky—a blend).
[역문]
(b) 유목(class) 2; 위스키. "위스키"는 증류액이 일반적으로 위스키의 속성으로 여겨지는 맛, 향, 특징을 갖는 방식으로 190도 미만으로 생산하고, 오크통에서 저장한(단, 콘[=옥수수] 위스키는 그렇게 저장될 필요가 없음) 발효된 매시 또는 곡류 씨앗에서 얻은 알코올 증류물이며, 어떤 특정 정체성 표준도 규정되지 않은 그런 증류액의 혼합물도 포함한다.
(1)(i) "버번 위스키"(bourbon whisky), "라이[=호밀] 위스키"(rye whisky), "휘트[=밀] 위스키"(wheat whisky), "몰트[=맥아] 위스키"(malt whisky) 또는 "라이 몰트[=호밀 맥아] 위스키"(rye malt whisky)는 각각 51퍼센트 이상의 옥수수, 호밀, 밀, 당화된 보리 또는 당화된 호밀을 발효시킨 매시로 160도 이하로 생산하고, 까맣게 태운 새 오크통에서 125도 이하로 저장한 위스키며, 동일 유형의 그런 위스키의 혼합물도 포함한다.
(ii) "콘 위스키"(corn whisky)는 70퍼센트 이상의 옥수수 씨앗의 발효된 매시로 160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로 생산한 위스키며, 오크통에 저장된 것이라면 사용했거나 까맣게 태우지 않은 새 오크통에서 125도 이하로 저장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까맣게 태운 나무로 처리하지 않은 위스키다. 또, 그런 위스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iii) 이 조의 (b)(1)(i)과 (ii)에서 규정한 표준을 준수하고 규정된 유형의 오크통에서 2년 이상 저장된 위스키는 추가로 "스트레이트"(straight)를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straight bourbon whisky), "스트레이트 콘 위스키"(straight corn whisky), 이 조의 (b)(1)(i)에서 규정한 표준을 준수한 위스키다. 단, 어떤 종류든 곡물 씨앗이 51퍼센트 미만의 발효된 매시로 생산한 위스키는 제외하고, 까맣게 태운 새 오크통에서 2년 이상 저장한 위스키만 "스트레이트 위스키"로 지정한다. 다른 어떤 위스키도 "스트레이트"로 지정할 수 없다. "스트레이트 위스키"는 동일 주에서 생산된 동일 유형의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섞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2) "버번(호밀, 밀, 몰트[맥아] 또는 호밀 몰트[맥아]) 매시에서 증류한 위스키"는 각각 51퍼센트 이상의 옥수수, 호밀, 밀, 당화된 보리 또는 당화된 호밀 곡류의 발효된 매시에서 160도를 초과하지 않게 미국에서 생산되고, 오크통에 저장된 위스키며. 동일 유형의 그런 위스키를 섞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콘[옥수수] 위스키의 정체성 표준을 따른 위스키는 콘[옥수수] 위스키로 지정한다.
(3) "라이트 위스키"(light whisky)는 1968년 1월 26일 또는 그 뒤에 160도 이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고, 이미 사용되었거나 까맣게 태우지 않은 오크통에 저장된 위스키며, 그런 위스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라이트 위스키"가 프루트 갤런 기준으로(on a proof gallon basis) 30퍼센트 이하의 스트레이트 위스키와 혼합한 때에는, 그 혼합물은 "블렌디드(혼합) 라이트 위스키"(blended light whisky)[라이트 위스키(light whisky)—혼합주(blend)]로 지정한다.
(4) "블렌디드(혼합) 위스키"(blended whisky) (위스키[whisky]—혼합주[blend])는 스트레이트 위스키 또는 블렌드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프루프 갤런 기준으로 20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mixture) 이며, 첨가된 유해한 색소, 향료 또는 블렌딩 재료, 위스키 또는 중성 증류주를 따로 그리고 조합한 것에서 유래한 알코올은 제외한다. 스트레이트 위스키의 여러 유형 중 하나를 프루프 갤런 기준으로 50퍼센트 이상 함유한 블렌디드(혼합) 위스키는 특정 유형의 스트레이트 위스키로 추가 지정한다. 예를 들면, "블렌디드(혼합) 라이(호밀) 위스키"[(라이[호밀] 위스키—혼합주)].
(5)(i) "스트레이트 혼성주[blend]"(블렌디드(혼합) 스트레이트)는 "스트레이트 위스키"의 정체성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위스키의 혼합물이다. 그렇게 지정된 생산물은 유해한 색소, 향료 또는 블렌딩 재료를 CFR 제27편 5.23(a)에서 정한 바대로 함유하고 있을 것이다.
(iii) 이 조에서 허용하는 무해한 색소, 향료 또는 블렌딩 재료는 중성 증류주 또는 알코올을 그 본래 상태로 포함한 것이 아니다. 하고 있지 않다. 중성 증류주 또는 알코올은 "스트레이트 위스키의 혼합물(blend)"에서 또는 전부 한 유형의 스트레이트 위스키로 구성된 혼합물(blend)에서 인식되는 블렌딩 재료의 향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인다.
(ii) 전부 한 유형의 스트레이트 위스키로 구성되고, 스트레이트 위스키의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스트레이트 위스키의 혼합물(blend)"(블렌디드[혼합] 스트레이트 위스키)은 그 특정 유형의 스트레이트 위스키가 추가로 지정된다. 예를 들면, "스트레이트 라이(호밀) 위스키의 혼합물(blend)"(블렌디드[혼합] 스트레이트 라이(호밀) 위스키). 전부 한 유형의 스트레이트 위스키로 구성된 "스트레이트 위스키 블렌드(혼합주[blend])는 동일 주에서 또는 동일 주 내에서 동일 소유주가 생산한 동일 유형의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포함한다.단, 그런 위스키는무해한 색소, 향료 또는 블렌딩 재료를 CFR 제27편 5.23(a)에서 정한 바대로 함유하고 있다.
(6) "증류주 위스키"(spirit whisky)는 스트레이트 위스키 구성이 프루프 갤런 기준으로 20퍼센트 이하인 때, 중성 증류주와 프루프 갤론 기준으로 위스키 또는 스트레이트 위스키 또는 스트레이트 위스키와 위스키를 5퍼센트 이상 섞은 혼합물(mixture)이다.
(7)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는 영국 내 소비를 위한 스카치 위스키의 제조를 규제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제조된 스코틀랜트 특유의 생산물이다. 단, 그런 생산물이 위스키의 혼합물[mixture]인 때에는, 그 혼합물은 "블렌디드[혼합] 스카치 위스키"(스카치 위스키—혼성주[blend])다.
(8) "아이리시 위스키"(Irish whisky)은 가정 내 소비를 위한 아이리시의 제조를 규제하는 그들의 법률에 따라 아일랜드공화국나 북아일랜드에서 제조되는 아일랜드[섬] 특유의 생산물이다. 단, 그런 생산물이 위스키의 혼합물[mixture]인 때에는, 그런 혼합물은 "블렌디드(혼합) 아이리시"(아이리시 위스키—혼합주[blend])다.
(9) "캐나디언 위스키"(Canadian whisky)는 캐나다 내 소비를 위한 캐나디언 위스키의 제조를 규제하는 법률에 따라 캐나다에서 제조된 캐나다 고유의 생산물이다. 단, 그런 생산물이 위스키의 혼합물(mixture)인 때에는, 그런 혼합물은 "블렌디드(혼합) 캐나디언 위스키"(캐나디언 위스키—혼성주[blend])다.
(a) 유목 1; 중성 증류주 또는 알코올. "중성 증류주' 또는 "알코올"은 어떤 재료든 그것으로 190도로 또는 그 이상으로 생산하고, 병입하는 때에는 80도 이상에서 병입하는 증류주다. [class 1; neutral spirits or alcohol. "Neutral spirits" or "alcohol" are distilled spirits produced from any material at or above 190º proof, and, if bottled, bottled at not less than 80º proof.]
(1) "보드카"는 고유의 특징, 향, 맛 또는 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숯이나 그 밖의 재료로 증류하거나 증류 후에 그렇게 취급한 중성 증류주다. ("Vodka" is neutral spirits so distilled, or so treated after distillation with charcoal or other materials, as to be without distinctive character, aroma, taste, or color.)
(2) "그래인 증류주"는 곡물 씨앗의 발효된 매시로 증류하고 오크통에 저장한 중성 증류주다. ("Grain spirits" are neutral spirits distilled from a fermented mash of grain and stored in oak containers.)
§5.22 Alteration of class and type. (유목과 유형의 변경)
(a) 첨가물. (1) 어떤 유목과 유형이든, 증류주에 어떤 것이든 색소, 향료 또는 블렌딩 재료의 첨가는 이 조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그 유목과 유형을 변경하고 그 생산물은 적절히 재지정해야 한다. [Additions. (1) The addition of any coloring, falvoring, or blending materials to any class and type of distilled spirits, except as otherwise provilded in this section, alters the class and the type whereof and the product shall be appropriately redesignated.]
2023년 11월 13일(목)
ⓒ H.M.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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